본문 바로가기
램어 부의 지도/주식 정보

미국주식 세금총정리(5분컷)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by 램어 2021. 1. 24.
728x90
반응형

1. 미국주식은 대한민국 주식에 더해 쪼금 신경써줘야 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공부 겸 정리 합니다. 

환율에 대한 고민은 제쳐두고, 우선 미국주식을 하며 마주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1) 미국주식 매도 양도소득세(양도세) :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 22%세금이 부과

2)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 발생 양도소득과 해외소득 양도소득 합산이 가능

-국내 주식 매도손실이 2000만원이고, 해외주식 매도 이익이 1000만원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결국 1000만원이 손실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

3) 양도차익은 해당 년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손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수수료 및 거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양도소득세에 2% 지방소득세를 추가=총 22%를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

5)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국세청의 홈텍스 이용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 매도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매도 체력 이라도 주식 인출 시기는 주문일 후 영업일 3일 이후이므로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결정했다면 마지막 영업일 3일 이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잔고에 해당 종목이 없어야 함!

미국주식 배당 소득세

3.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

1) 미국 회사에서 지급한 배당금은 15%의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한국의 개인계좌로 입금됨
(따라서 한국 증권사에서는 별도의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지 않음)

2) 이자소득 및 배당금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해당 년도 1월1일-12월31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됨

3) 유의사항 :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금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 but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을 판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미국에서 수령한 배당금도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4)  예 : 근로소득이 1억원인 A(핵부럽네)가 미국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함. 

그런데 이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종합소득세율 기준에 따라 세율이 35%가 됨.

5) 종합소득세율

과세기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4. 아직은 미국주식으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둘 모은 나의 at&t와 리얼티 인컴이 어느덧 배당소득세를 염려할 수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부해놓고자 합니다. 유비무환!!!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거나 목돈이 생겨 미국 주식을 왕창 살 때를 대비하여 미리 미리 공부해둡니다.

 

5. 저처럼 미국 주식을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미국 세금 관련하여(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공부하시고

현명한 금융생활 하시기를 ^^!!!

미국주식 세금

 

반응형

댓글